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1건 · 미완 2건
서식 제16호삭제 <2007.1.9>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1.9>삭제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9. 12. 20.> | (앞쪽) | ||||||||||||||
| [ 년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 | |||||||||||||||
| ①업소명 | ②소재지 | ||||||||||||||
| ③대표자 | ④업종 | ⑤사업자 등록번호 | |||||||||||||
| ⑥건축허가 (신고)번호 | ⑦공사명 | ||||||||||||||
| ⑧ 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내용 | |||||||||||||||
| ⑨건설폐기물 자체 재활용 방법 및 용도 | |||||||||||||||
| 건설폐기물의 종류 | 처리시설 | 규격 | 용도 | 생산량 (톤) | 용도별 사용량 (톤) | ||||||||||
| 시설명 | 시설용량 (톤/일) | ||||||||||||||
| 합 계 | |||||||||||||||
| ⑩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구매방법 및 용도 | |||||||||||||||
| 구매업체 현황 | 규격 | 용도 | 구매량 (톤) | 용도별 사용량 (톤) | 의무사용 해당여부 | ||||||||||
| 업체명 | 인증여부 | ||||||||||||||
| 합 계 | |||||||||||||||
| ⑪순환토사 및 순환진흙 구매방법 및 용도 | |||||||||||||||
| 구매업체 현황(업체명) | 용도 | 구매량 (톤) | 용도별 사용량 (톤) | ||||||||||||
| 합 계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성요령 |
| 1. ⑧란은 영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조제1항 각 호 중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⑨란 중 건설폐기물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오니, 폐타일 및 폐도자기,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⑨, ⑩란 중 규격은 5㎜, 6㎜∼25㎜, 26㎜∼50㎜, 51㎜∼75㎜, 76㎜∼100㎜의 순환골재 규격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인 경우 제품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⑨, ⑩, ⑪란 중 용도는 도로 기층용, 도로 보조기층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 대체 잔골재,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성토용, 복토용, 매립시설의 복토용,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배수로용, 기타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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