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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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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3건 · 보관 41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제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제1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산정방법(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순환골재 판매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건설폐기물 (처리 사업, 처리업 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삭제 <2007.1.9>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1.9>삭제
서식 제18호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건설폐기물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건설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순환골재 등 생산ㆍ판매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신고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건설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순환골재 등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중간처리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제1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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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25. 10. 1.>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제10조제2항 관련)

1.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컴퓨터를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나. 이동형 통신수단을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다. ARS를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인수 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 사용자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사용방법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는 인계인수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수량은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ㆍ입력되어야 한다.
라. 다목 전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마. 처리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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