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1건 · 미완 2건
서식 제16호삭제 <2007.1.9>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1.9>삭제
|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12.13> | ||||||||||||||||||||
| (앞 쪽)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 (①건설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 ||||||||||||||||||||
| 연 월 일 | ②위 탁 내 역 | ③중간처리방법별 처리내역 | 보관량 | ④중간처리 후 발생 폐기물 처리내역 | 결 재 | |||||||||||||||
| 위 탁 업소명 | 위탁업소 소재지 | 성질과 상태 | 위탁량 | 운 반 업소명 | 위탁량 누계 | 파쇄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 | 그 밖의 처리사항 | 중간 처리량 누계 | 폐기물 종류 | 발생량 | 처리자 | 처리 방법 | 처리량 | ||||||
| 종류 | 양 | 방법 | 양 | |||||||||||||||||
| 364㎜×257㎜ (보존용지(2종) 70g/㎡) | ||||||||||||||||||||
| (뒤 쪽) |
| <작성요령> 1. ①란은 건설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을 수탁처리하거나 중간처리 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위탁량 및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합니다. 3. 양은 중량단위인 톤(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으로, 성질과 상태는 고상ㆍ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②위탁내역 중 위탁업소명은 건설폐기물 배출업체명을, 운반업소명은 배출신고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배출신고자”로 기재하고, 수집ㆍ운반업자가 운반한 경우에는 수집ㆍ운반업자명을, 중간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스스로 수집ㆍ운반한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③처리방법별 처리내역은 파쇄ㆍ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 등으로 그 처리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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