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1건 · 미완 2건
서식 제16호삭제 <2007.1.9>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1.9>삭제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4. 17.> | ||||||||||||||||||
| 건설폐기물 | [ ]처리 사업 [ ]처리업 변경 | 계획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수집ㆍ운반 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운반차량의 증차에 관한 변경계획서인 경우는 10일) | |||||||||||||||
| 제출인 | ①성명(대표자) | ②생년월일 | ||||||||||||||||
| ③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사업 개요 | ④상호(명칭) | ⑤사업자등록번호 | ||||||||||||||||
| ⑥업종 | ⑦자본금(자산평가액) 백만원 | |||||||||||||||||
| ⑧영업대상 건설폐기물 | ||||||||||||||||||
| ⑨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 (부지면적 : ㎡) | ||||||||||||||||||
| ⑩사무실 예정지 | ||||||||||||||||||
| ⑪사업착수 예정일 | ⑫처리업 (변경)허가신청 예정일 | |||||||||||||||||
| ⑬시설ㆍ장비 설치 내용 | ||||||||||||||||||
| 시설ㆍ장비명 | 규격(처리능력) | 방지시설명 | 규격(처리능력) | |||||||||||||||
| ⑭변경 내용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⑮변경 사유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 제21조제1항 [ ] 제22조제1항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 [ ] 제12조제2항 [ ] 제13조제2항 | 에 따라 건설폐기물 | [ ]처리 사업 [ ]처리업 변경 |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 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설치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 제출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작 성 방 법 | ||||||||||||||
| 1. ⑥란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으로 기재하되,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의 경우 괄호 안에 분리ㆍ선별ㆍ파쇄 등 처리방법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2. ⑨란은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3. ⑩란은 영업소별 사무실의 설치예정지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4. ⑪란의 사업착수 예정일이란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의 착수예정일을 말합니다. 5. ⑬란 중 시설ㆍ장비명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운반장비명을 기재하고, 같은 란 중 규격(처리능력)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인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가동예정시간을, 운반장비인 경우 적재능력을 기재해야 합니다. 6.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①부터 ⑥까지, ⑭ 및 ⑮을 각각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제출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 | ||||||||||||||
| 계획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계획의 적절성 등 검토 | ||||||||||||||
| ▼ | ||||||||||||||
| 통보 | ◀ | 결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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