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1건 · 미완 2건
서식 제16호삭제 <2007.1.9>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1.9>삭제
|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12.13> | |||||||||||||||||||
| (앞 쪽) | |||||||||||||||||||
| 건설폐기물관리대장 (①건설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 |||||||||||||||||||
| ②발생내역 | ③자가처리 내역 | ④위탁처리내역 | ⑤ 보관량 | 결 재 | |||||||||||||||
| 연월일 | 성상 | 발생량 | 발생량 누 계 | 연월일 | 처리량 | 중간처리 | 최종처리 | 처리량 누 계 | 연월일 | 위탁 처리량 | 운반자 | 처리자 | 처리 방법 | 위 탁 처리량 누 계 | |||||
| 처리 방법 | 처리량 | 처리 방법 | 처리량 | ||||||||||||||||
| 364㎜×257㎜ (보존용지(2종) 70g/㎡) | |||||||||||||||||||
| (뒤 쪽) |
| <작성요령> 1. ①란은 건설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양은 중량단위인 톤(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으로, 성상은 고상․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③란과 ④란 중 처리방법은 중간처리의 경우 파쇄․소각․용융 등의 처리방법으로 기재하고, 최종처리의 경우 매립․해역배출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④란 중 운반자란에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기재하되, 배출신고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배출신고자”로 기재하며, 처리자란에는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할 업소명(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재활용신고자 또는 해역배출자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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