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5건 · 미완 14건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6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7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1.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3.2.27>삭제
|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6. 6. 30.> (앞쪽) | ||||||
| 검사공무원증 제 호 직명: 성명: | ||||||
| 사진 (3.5cm×4.5cm) | ||||||
| 위의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 ||||||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 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 |||||
| 93mm×65mm (보존용지(1종) 120g/㎡) | ||||||
| (뒤쪽) |
| 유의사항 1. 이 증은 본인만 사용해야 합니다. 2. 이 증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3.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때에는 곧 그 사유를 발행처에 보고하고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4. 사용기간이 지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행처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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