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5건 · 미완 14건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6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7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1.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3.2.27>삭제
|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8. 12. 31.> | (앞쪽) | ||||||||||||||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ㆍ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 ||||||||||||||
| 10일 | |||||||||||||||
| 신고인 | ① 성명 (법인명) |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 화물자동차 | ④ 차종 | ⑤ 차량번호 | ⑥ 적재톤수 | ||||||||||||
| ⑦ 사용 목적 | |||||||||||||||
| ⑧ 변경사항(변경 시)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수수료 |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 ||||||||||||||
| 구비서류 | 구분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 ||||||||||||
| 자기 소유 차고 |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약식 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 출입구, 건물 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 1.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2. 건축물대장 등본 | |||||||||||||
| 임대 차고 | 주차장 |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주차장 사용계약서 | 없음 | ||||||||||||
| 임대 건물 |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약식도면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 건축물대장 등본 | |||||||||||||
| 임대 토지 |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 |||||||||||||
| ※ 유의사항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신고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담당 부서) | ||||||||||||||||||||||||||||||||||||||||||
| 신고서 작성 | 신 | 고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통보 | ◀ | 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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