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5건 · 미완 14건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6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7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1.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3.2.27>삭제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6. 6. 30.> 수수료(제58조제1항 관련) | |
| 납부자 | 수수료 |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 1건당 기본 14,000원. 2대 이상인 경우에는 총 차량 대수에서 1대를 제외한 차량대수에 2,000원을 곱한 금액과 기본 14,000원을 합산한 금액 |
| 1의2.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를 받으려는 자 | 1건당 14,000원 |
| 2.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 1건당 기본 5,000원(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기본 5,000원에 증차된 차량 1대당 2,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
| 3. 삭제 <2011.12.31> | |
| 4. 법 제6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 1건당 2,000원 |
| 5. 법 제16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또는 법인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 | 1건당 3,000원 |
| 6. 법 제17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신고를 하려는 자 | 1건당 3,000원 |
| 6의2. 법 제1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 | 1건당 2,000원 |
| 7.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 1건당 16,000원 |
| 7의2.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 | 1건당 2,000원 |
| 8.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 1건당 기본 14,000원. 직접 소유하는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에는 총 차량 대수에서 1대를 제외한 차량대수에 2,000원을 곱한 금액과 기본 14,000원을 합산한 금액 |
| 9.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 1건당 기본 5,000원(직접 소유하는 차량의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기본 5,000원에 증차된 차량 1대당 2,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
| 10.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 1건당 2,000원 |
| 11.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 | 1건당 2,000원 |
| 12. 제8조제2항(제41조 및 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 | 1건당 2,000원 |
| 13.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소 허가를 받으려는 자 | 1건당 기본 14,000원. 2대 이상인 경우에는 총 차량 대수에서 1대를 제외한 차량대수에 2,000원을 곱한 금액과 기본 14,000원을 합산한 금액 |
| 14. 제11조제6항(제41조 및 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 | 1건당 2,000원 |
| 15. 제37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 허가를 받으려는 자 | 1건당 16,000원 |
| 16. 제41조의6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영업소 허가를 받으려는 자 | 1건당 기본 14,000원. 직접 소유하는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에는 총 차량 대수에서 1대를 제외한 차량대수에 2,000원을 곱한 금액과 기본 14,000원을 합산한 금액 |
| 17. 삭제 <2016. 6. 30.>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2: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