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5건 · 미완 14건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6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7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1.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3.2.27>삭제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12. 18.>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41조의9 관련) | ||
| 위반행위 | 해당 조문 | 처분내용 |
| 1. 삭제 <2014.9.19.> | ||
| 2. 제21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 제21조제3호 및 제41조의11 | ○ 위반차량 운행정지(5일) |
| 2의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 제21조제4호 및 제41조의11 | ○ 위반차량 운행정지(5일) |
| 3.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경우 | 제21조제5호 및 제41조의11 |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 4.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고 환급하지 않은 경우 | 제21조제6호 및 제41조의11 | ○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 5. 신고한 운송가맹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21조제7호 및 제41조의11 | ○ 위반차량 운행정지(20일) |
| 6.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그 운송가맹사업자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제21조제8호 및 제41조의11 | ○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
| 7.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제21조제9호 및 제41조의11 | ○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
| 8.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제21조제10호 및 제41조의11 |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20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 9.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제21조제11호 및 제41조의11 |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20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 10. 화물자동차(영 제9조의4에 따른 차령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 제21조제12호 및 제41조의11 |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20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 11. 삭제 <2018. 12. 31.> | ||
| 12.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하게 한 경우 | 제21조제14호 및 제41조의11 | ○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
| 13. 삭제 <2014.11.28.> | ||
| 14. 화물자동차 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그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한 경우 | 제21조제16호 및 제41조의11 |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20일) ○ 2차 이상: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 15. 삭제 <2018. 12. 31.> | ||
| 1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가맹사업자가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한 경우. 다만, 제21조제2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삭제 <2024. 12. 18.> 나. 삭제 <2024. 12. 18.> | 제21조제20호 및 제41조의11 | ○ 1차: 사업 전부정지(20일) ○ 2차: 사업 전부정지(40일) ○ 3차 이상: 사업 전부정지(60일) |
| 1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지 않고 운송을 시작하거나,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구난동의를 받지 않고 운송을 시작하도록 지시한 경우(제21조제21호 각 목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제21조제21호 및 제41조의11 | ○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
| 18. 운수종사자에게 제21조제23호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 제21조제23호 및 제41조의11 | ○ 1차: 사업 전부정지(10일) ○ 2차: 사업 전부정지(20일) ○ 3차: 사업 전부정지(30일) |
| 19.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행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제21조제24호 및 제41조의11 | ○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 2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가맹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같은 호의 행위를 지시한 경우 | 제21조제25호 및 제41조의11 | ○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20일) ○ 3차 이상: 사업 일부정지(30일) |
| 비고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제9호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비고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3. 제10호의 위반행위에서 제외하는 "영 제9조의4에 따른 차령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영 제9조의3제1항 전단 및 별표 4 제2호차목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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