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5건 · 미완 14건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6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7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1.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3.2.27>삭제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4. 29.> |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 ||||||||||||||||||||
|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및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제작증 1부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 1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
|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 ||||||||||||||||||||
|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자르는 선 |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상호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담당 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 토 | ||||||||||||
| ▼ | ||||||||||||
| 예비허가 (예비허가증 발급) | ||||||||||||
| ▼ | ||||||||||||
| 시설 등 확 인 | ||||||||||||
| ▼ | ||||||||||||
| 발 급 | ◀ | 허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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