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5건 · 미완 14건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6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7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1.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3.2.27>삭제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3. 12. 27.>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시설기준(제43조의3 관련) |
| 시설기준 |
| 1. 자동차의 하중(40톤)ㆍ지진 그 밖의 진동이나 충격에 대하여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할 것 2. 구내차도는 자동차가 후진하지 아니하고 출입구를 향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 3. 구내차도의 너비는 6.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일방통행의 구내차도는 3.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구내차도 또는 조차장소(操車場所: 자동차를 회차하거나 피견인자동차를 분리ㆍ연결하는 장소) 위에 횡단육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높이를 4.5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구내차도 또는 조차장소의 경사부분의 기울기는 10퍼센트 이내로 할 것 6. 조차장소의 형상 및 너비는 해당 복합물류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에 적합하게 할 것 7.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 중 1개 이상의 시설과 주차장, 휴게실, 샤워실을 구비할 것 가. 식당 나. 정비소 다. 주유소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8. 제7호에 따른 시설 외의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시설의 면적은 전체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 면적(건물의 면적은 연면적으로 계산하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계산한다)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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