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5건 · 미완 14건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6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7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1.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03.2.2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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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9. 30.>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제41조의7 관련) | |
| 항목 | 허가기준 |
| 허가기준 대수 | ○ 50대 이상(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 대수를 포함하되, 8개 이상의 시ㆍ도에 각각 5대 이상 분포되어야 한다) |
| 사무실 및 영업소 | ○ 영업에 필요한 면적 |
| 최저보유차고면적 | ○ 화물자동차 1대당 그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화물자동차의 종류 | ○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그 밖의 운송시설 | ○ 화물정보망을 갖출 것 |
| 비고 1. 화물정보망은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이 그 전산망을 통하여 물량배정 여부, 공차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운임 지급 등의 결제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2.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 소유 여부,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의 산정, 차고면적 및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의 감경에 관하여는 별표 1 비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운송사업자”를 “운송가맹사업자”로 본다. 3.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 대수로 겸용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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