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5건 · 미완 14건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6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7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1.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3.2.27>삭제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24. 7. 10.>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의3 관련)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분내용 |
| 1. 신고한 운송주선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38조의3제2항제1호 | ㅇ 사업정지(20일) |
| 2.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주선사업을 운영한 경우 | 제38조의3제2항제2호 | ㅇ1차: 사업정지 (20일) ㅇ2차: 사업정지 (30일) |
| 3.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화물운송을 주선한 경우 | 제38조의3제2항제3호 | ㅇ 1차: 사업정지 (20일) ㅇ 2차: 사업정지 (30일) ㅇ 3차: 사업정지 (50일) |
| 4.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상호를 사용한 경우 | 제38조의3제2항제4호 | ㅇ사업정지(20일) |
| 5. 화주에게 제38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견적서 또는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화주가 견적서 또는 계약서의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38조의3제2항제5호 | ㅇ사업정지(20일) |
| 6. 화주에게 제38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사고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 제38조의3제2항제6호 | ㅇ사업정지(20일) |
| 비고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비고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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