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5건 · 미완 14건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6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7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1.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3.2.27>삭제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26. 5. 29.>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제33조의2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분내용 |
| 1. 법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 | 자격 취소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자격 취소 |
|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3호 | ○ 1차: 자격 정지 30일 ○ 2차: 자격 취소 |
|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1) 사망자 2명 이상 2)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3)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6명 이상 | 법 제23조제1항제4호 | 자격 취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90일 자격 정지 60일 |
|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5호 | 자격 취소 |
|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6호 | 자격 취소 |
| 7. 삭제 <2026. 5. 29.> | ||
| 7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 자격 취소 |
| 8. 법 제12조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8호 | ○ 1차: 자격 정지 60일 ○ 2차: 자격 취소 |
| 9.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9호 | 자격 취소 |
| 10. 법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0호 | 자격 취소 |
| 비고: 1. 위 표의 위반행위란 제4호에 따른 사망자 또는 중상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사망자: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나. 중상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의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위 표의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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