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5건 · 미완 14건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6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7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1.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3.2.27>삭제
| [별지 제13호의3서식] <개정 2021. 8. 27.> | |||||||||||||||||||||||
|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교육수험번호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사진 (3.5cm×4.5cm)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운전면허증 | 번호 | 발급 연월일 | |||||||||||||||||||||
| 운전경력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 | |||||||||||||||||||||||
| 교육장소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5에 따라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 ||||||||||||||||||||||
|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확인사항 | 1. 운전면허증(사본) 2.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 발행)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자르는 선 | |||||||||||||||||||||||
| 교통안전체험교육 접수표 |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사진 (3.5cm×4.5cm) | ||||||||||||||||||||||
| 교육수험번호 | 교육장소 | ||||||||||||||||||||||
| 성명 | 생년월일 | ||||||||||||||||||||||
| 년 월 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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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신청서 작성방법 |
| 1. 주소란은 우편물 수취 가능한 주소를 적습니다. 2. 전화번호란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운전경력란은 가장 최근 운전경력부터 차례로 적습니다. 4. 제출서류란은 해당 사항에 √표시합니다. 5. 교육수험번호, 교육장소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유의사항 |
| 1. 교육입교 당일 교육시작 20분 전까지 교육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 교육입교 시 안전한 실기교육 진행을 위하여 필요 시 음주측정을 합니다. 3. 교육입교자는 운전에 편안한 복장과 신발(운동화 등)을 착용하며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4. 교육기간 중에는 반드시 교부된 수검표(이름표 등)를 착용합니다. 5. 교육시설 내에서는 음주, 취사, 도박 등의 행위는 금지합니다. 6. 무단이탈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관계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퇴교 조치를 받게 되며, 해당 교육은 무효로 합니다. 7. 실기교육간 교육입교자의 부주의로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은 운전자 부담으로 합니다.(안전운전체험 교육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8. 개인질환(고혈압, 심장병 등) 보유자는 교육등록 시 관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9. 그 밖에 자세한 것은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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