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5건 · 미완 14건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6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7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1.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3.2.27>삭제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6. 30.> |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영업소 | 명칭 | 규모 | |||||||||||||||||||||||||||||||||||||||||||
| 전화번호 | 영업소에서 사용할 화물차 대수 | ||||||||||||||||||||||||||||||||||||||||||||
| 소재지 | |||||||||||||||||||||||||||||||||||||||||||||
| 주사무소 | 관할관청 | ||||||||||||||||||||||||||||||||||||||||||||
|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 |||||||||||||||||||||||||||||||||||||||||||||
| 주소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소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2.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3. 화물자동차의 등록증ㆍ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수수료 | |||||||||||||||||||||||||||||||||||||||||||
|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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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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