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5건 · 미완 14건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6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7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1.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3.2.27>삭제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9. 6. 28.> 수수료의 상한금액(제58조제3항 관련) | |
| 부과대상 | 상한금액 |
| 1.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 |
| 가. 상호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 각 건당 2만원 |
| 나. 주사무소의 이전(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전만 해당한다) | 각 건당 5천원 |
| 다.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 각 건당 3만원 (차량 추가 1대당 1만원 추가) |
|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 |
| 가. 상호, 대표자, 사무실의 이전 | 각 건당 2만원 |
| 나. 삭제 <2019. 6. 28.> | |
| 3. 법 제8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 |
| 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 | 검사 수수료 2만5천원 |
| 나.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ㆍ관리 및 교육 | 시험응시 수수료 1만5천원, 교육수수료 1만5천원 |
| 다.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교육의 실시 | 이론 및 실기교육 수수료 25만원 |
| 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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