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5건 · 미완 14건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6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7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1.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03.2.2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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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신설 2024. 12. 18.> | ||
| 과태료 금액의 세부기준(제63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해당 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이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 제21조제2호 | 50 |
| 나. 제21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 제21조제3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0 |
| 다.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 제21조제4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0 |
| 라.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경우 | 제21조제5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0 |
| 마.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고 환급하지 않은 경우 | 제21조제6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0 |
| 바. 신고한 운송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21조제7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0 |
| 사.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제21조제8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사업용 화물자동차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21조제8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0 |
| 아.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제21조제9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0 |
| 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제21조제10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0 |
| 차.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제21조제11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0 |
| 카. 화물자동차(영 제5조의2에 따른 차령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 제21조제12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0 |
| 타.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하게 한 경우 | 제21조제14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0 |
| 파.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그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한 경우 | 제21조제16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0 |
| 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21조제18호 | 50 |
| 거.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집화등 외의 운송을 한 경우 | 제21조제19호 | 50 |
| 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한 경우. 다만, 제21조제2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21조제20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0 |
| 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지 않고 운송을 시작하거나,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구난동의를 받지 않고 운송을 시작하도록 지시한 경우(제21조제21호 각 목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제21조제21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0 |
| 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화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ㆍ요금을 통지하지 않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통지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경우 | 제21조제22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0 |
| 머. 운수종사자에게 제21조제23호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 제21조제23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0 |
| 버.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해서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행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제21조제24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0 |
| 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같은 호의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경우 | 제21조제25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0 |
| 어. 위ㆍ수탁계약서에 명시된 금전 외의 금전을 위ㆍ수탁차주에게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 제21조제26호 | 500 |
| 저.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위ㆍ수탁차주가 되려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 제21조제27호 | 500 |
| 처. 위ㆍ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위ㆍ수탁차주였던 자의 차량 명의 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명의 이전을 이유로 위ㆍ수탁차주였던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 제21조제28호 | 500 |
| 커. 위ㆍ수탁차주가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견인하거나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훼손ㆍ탈취하는 등 위ㆍ수탁차주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 제21조제29호 | 500 |
| 터.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의 종류ㆍ중량 및 부피 등 화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제21조제30호 | 50 |
| 퍼. 화물자동차 운전자(법 제11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요구한 경우 | 제21조제31호 | 50 |
| 허.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제21조제32호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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