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75건 · 미완 14건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6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7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1.7.>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3.2.27>삭제
| [별지 제13호의7서식] <개정 2020. 6. 17.> | (앞쪽) | |||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 ||||
| 성명 | 사진 (3.5㎝×4.5㎝) | |||
| 생년월일 | ||||
| 자격증 번호 | ||||
| 자격취득일 | ||||
| 위의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 ||||
| (뒤쪽) |
| 화물운송 종사자 유의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본 자격증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 85㎜×54㎜(보존용지(1종) 120g/㎡ 또는 플라스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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