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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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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9건 · 보관 75건 · 미완 14건

별표 제1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제18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제21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제3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제41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41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시설기준(제4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수수료(제5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수수료의 상한금액(제5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 금액의 세부기준(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차고지 설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운송가맹사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허가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증,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운임 및 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운송주선사업 운송주선약관, 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분쟁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화물운송 종사자격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7화물운송 종사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8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모바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9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화물자동차운수종사자취업현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화물자동차 운전자 사상사고 현황 및 법규위반 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화물자동차 운전자 현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5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6위반사실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구난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16호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법인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상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휴업신고서,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적발보고서(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사업정지, 운행정지)처분화물자동차표시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화물자동차행정처분기록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과징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과징금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화물운송 위탁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3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5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6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2호의7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6. 6. 30.>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1.7.>삭제
서식 제33호의3공제조합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ㆍ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유상운송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임대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4호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5호의2사업장 출입ㆍ검사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03.2.27>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3.2.27>삭제

별표 제1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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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4. 2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 관련)
업종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대수
○ 20대 이상○ 1대
사무실 및 영업소○ 영업에 필요한 면적○ 없음
최저보유
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의 종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업무형태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집화등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물류취약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재위임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속이 아닌 운송계약을 포함한다]을 통해 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것
비고
1.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인 경우에는 허가기준에 맞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2. 차고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가. 화물터미널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법정 대수 초과분만을 말한다)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라. 타인 소유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1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마. 창고ㆍ판매ㆍ제조업 등 수송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자가 수송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바. 창고사업자인 화주와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창고사업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3.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산정할 때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한다.
4. 화물자동차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ㆍ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따른 차고기준 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ㆍ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6.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ㆍ소형 특수자동차만을 보유한 자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주식주차장 또는 기계식주차장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차고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인정,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관할관청은 지역의 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위 표에 따른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8. 업종별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의 유형은 구조변경 후의 유형을 기준으로 하고, 최대 적재량은 구조변경 전의 최대 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
9.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운송사업자 중 위 표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8: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