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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별표 제1호호스피스 대상 질환(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연명의료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지정,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폐업, 휴업, 운영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관련 기록 직접 보관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전연명의료의향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용윤리위원회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호스피스전문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 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기록 열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3. 26.>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등록번호※ 등록번호는 의료기관에서 부여합니다.
환자성 명주민등록번호
환자가족총 명※ 19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합니다.
진술 내용환자가족 성명진술 내용
필요시 칸 추가
위 환자의 환자가족으로서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것을 원하는 등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연명의료중단등에 관한 의사를 일관하여 표시했다는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합니다.
연번환자가족 성명환자와의 관계주민등록번호연락처서명란
1(서명 또는 인)
2(서명 또는 인)
3(서명 또는 인)
4필요시 칸 추가(서명 또는 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환자가족이 위와 같이 진술했음을 확인합니다.


담당의사 성명 소속 의료기관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해당 분야의 전문의 성명 소속 의료기관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유의사항
1.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환자의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 해당 1명의 진술을 말합니다)을 해야 합니다.
3.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①배우자, ②직계비속, ③직계존속, ④형제자매(①~③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말합니다.
4. 환자가족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5.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