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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별표 제1호호스피스 대상 질환(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연명의료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지정,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폐업, 휴업, 운영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관련 기록 직접 보관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전연명의료의향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용윤리위원회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호스피스전문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 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기록 열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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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4. 14.>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같은 위반행위로 3차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4차 이상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3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이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명령하여야 한다.
마.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30조제1항제1호지정 취소지정 취소지정 취소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법 제30조제1항제2호시정명령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를 거부한 경우법 제30조제1항 제3호시정명령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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