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4. 14.> | ||||
|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제24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같은 위반행위로 3차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4차 이상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3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이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명령하여야 한다. 마.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지정 취소 | 지정 취소 |
|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2호 | 시정명령 | 업무 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를 거부한 경우 | 법 제30조제1항 제3호 | 시정명령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