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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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 제 호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서 1. 명 칭 : 2. 소 재 지 : 3. 소속 의료기관 : 4. 대 표 자 : 위 기관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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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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