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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별표 제1호호스피스 대상 질환(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연명의료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지정,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폐업, 휴업, 운영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관련 기록 직접 보관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전연명의료의향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용윤리위원회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호스피스전문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 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기록 열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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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인력 기준
가.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1) 의사 또는 한의사: 호스피스 병동의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전문의 1명 이상.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2) 간호사: 호스피스 병동의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이상.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3) 사회복지사: 호스피스 병동 당 1급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
나.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1) 의사 또는 한의사: 전문의 1명 이상
2) 간호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둘 것
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호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
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0호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간호사(이하 "호스피스전문간호사"라 한다)
다)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라)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의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
다.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1) 의사 또는 한의사: 전문의 1명 이상
2) 간호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둘 것
가) 호스피스전문간호사
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1호에 따른 종양전문간호사
다)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

2. 교육이수 기준
가. 제1호가목에 따른 인력(호스피스전문간호사를 제외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60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인력(호스피스전문간호사를 제외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76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고, 호스피스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16시간의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시설 기준
가.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나.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다.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4. 운영 기준
가. 제1호에 따른 인력 중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는 호스피스 업무에만 전담할 것. 다만,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배치되는 사회복지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당직의사 근무 체계와 간호사의 24시간 근무 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것
다.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동의서를 상담실에 비치할 것
라. 제1호에 따른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간 4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보수교육을 받을 것

비 고
1. 입원형 및 가정형을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이나 입원형 및 자문형을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위 표 제1호나목3)ㆍ다목3)에 따른 사회복지사 인력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를 겸임 배치할 수 있다.
2. 입원형ㆍ가정형 및 자문형을 모두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위 표 제1호다목3)에 따른 사회복지사 인력 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원형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를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겸임배치할 수 있다.
3.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 해당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소속된 다른 사회복지사가 있는 때에는 위 표 제1호다목3)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회복지사를 겸임 배치할 수 있다.
4.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후 위 표 제1호가목에 따른 인력의 결원에 따라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채용인력이 위 표 제2호에 따른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위 표 제2호에 따른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게 할 수 있다.
5. 입원형 및 가정형을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 입원형 및 자문형을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 또는 입원형ㆍ가정형 및 자문형을 모두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위 표 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임종실 및 상담실의 설치 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설치된 임종실 및 상담실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가정형 및 자문형을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위 표 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상담실의 설치 기준에도 불구하고 상담실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7.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 위 표 제3호다목에 따른 임종실 설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1인용 입원실을 임종실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구분수량설치 기준
병동1개 이상병동 당 병상 수는 29병상 이하로 할 것
입원실3개 이상1) 입원실 당 병상 수는 4병상 이하로 할 것
2) 1인용 입원실은 1개 이상 둘 것
3) 입원실 면적은 1병상 당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흡인기(吸引器) 및 산소발생기, 욕창방지용품, 휠체어, 이동형 침대, 손씻기 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5) 남성용 또는 여성용 입원실을 구분하여 설치할 것
간호사실1개 이상병동의 각 층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처치실1개 이상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임종실1개 이상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상담실1개 이상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가족실1개 이상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목욕실1개 이상목욕실 바닥은 문턱이 없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화장실2개 이상남성용 또는 여성용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할 것
이동시설1개 이상2층 이상인 병동에는 환자의 이동이 가능한 엘리베이터(휠체어 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안전시설1) 입원실, 목욕실 및 화장실에는 간호사실로 연락가능한 통신장치를 각각 설치할 것
2) 병동의 복도ㆍ계단ㆍ화장실 및 목욕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손잡이를 각각 설치할 것
구분수량설치 기준
상담실1개 이상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사무실1개 이상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이동차량1대 이상가정 방문용 차량을 구비할 것
구분수량설치 기준
임종실1개 이상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상담실1개 이상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