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인력 기준 가.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1) 의사 또는 한의사: 호스피스 병동의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전문의 1명 이상.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2) 간호사: 호스피스 병동의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이상.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3) 사회복지사: 호스피스 병동 당 1급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 나.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1) 의사 또는 한의사: 전문의 1명 이상 2) 간호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둘 것 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호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 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0호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간호사(이하 "호스피스전문간호사"라 한다) 다)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라)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의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 다.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1) 의사 또는 한의사: 전문의 1명 이상 2) 간호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둘 것 가) 호스피스전문간호사 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1호에 따른 종양전문간호사 다)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 2. 교육이수 기준 가. 제1호가목에 따른 인력(호스피스전문간호사를 제외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60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인력(호스피스전문간호사를 제외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76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고, 호스피스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16시간의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시설 기준 가.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나.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다.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4. 운영 기준 가. 제1호에 따른 인력 중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는 호스피스 업무에만 전담할 것. 다만,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배치되는 사회복지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당직의사 근무 체계와 간호사의 24시간 근무 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것 다.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동의서를 상담실에 비치할 것 라. 제1호에 따른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간 4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보수교육을 받을 것 비 고 1. 입원형 및 가정형을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이나 입원형 및 자문형을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위 표 제1호나목3)ㆍ다목3)에 따른 사회복지사 인력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를 겸임 배치할 수 있다. 2. 입원형ㆍ가정형 및 자문형을 모두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위 표 제1호다목3)에 따른 사회복지사 인력 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원형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를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겸임배치할 수 있다. 3.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 해당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소속된 다른 사회복지사가 있는 때에는 위 표 제1호다목3)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회복지사를 겸임 배치할 수 있다. 4.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후 위 표 제1호가목에 따른 인력의 결원에 따라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채용인력이 위 표 제2호에 따른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위 표 제2호에 따른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게 할 수 있다. 5. 입원형 및 가정형을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 입원형 및 자문형을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 또는 입원형ㆍ가정형 및 자문형을 모두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위 표 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임종실 및 상담실의 설치 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설치된 임종실 및 상담실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가정형 및 자문형을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위 표 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상담실의 설치 기준에도 불구하고 상담실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7.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 위 표 제3호다목에 따른 임종실 설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1인용 입원실을 임종실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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