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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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신청인 | 의료기관 명칭 | 요양기관기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 ||||||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제출서류 |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를 등록하려는 경우 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서류 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탁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를 등록하려는 경우 가. 위탁 협약서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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