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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별표 제1호호스피스 대상 질환(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연명의료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지정,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폐업, 휴업, 운영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관련 기록 직접 보관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전연명의료의향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용윤리위원회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호스피스전문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 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기록 열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전연명의료의향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7. 3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등록번호※ 등록번호는 등록기관에서 부여합니다.
작성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호스피스 이용[ ] 이용 의향이 있음[ ] 이용 의향이 없음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설명사항
확인
설명
사항
1.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
2.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ㆍ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ㆍ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등록기관의 폐업ㆍ휴업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확인[ ] 위의 사항을 설명 받고 이해했음을 확인합니다.
환자 사망 전
열람허용 여부
[ ] 열람 가능[ ] 열람 거부[ ] 그 밖의 의견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상담자
기관 명칭소재지
상담자 성명전화번호
본인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을 직접 작성했으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작성일
작성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등록일
등록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뒤쪽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며,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③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ㆍ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에는 효력을 잃습니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작성자의 의사는 향후 작성자를 진료하게 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모두 작성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이행될 수 있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