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5건 · 보관 86건 · 미완 9건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14.>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22. 7. 22.>삭제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2. 7. 22.> | (앞쪽)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제 목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 | |||||||||||||||||||||||||
| 아래의 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를 촉탁합니다(근거:「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2조 및「국세징수법」제45조제3항). | |||||||||||||||||||||||||
| 부동산 (공장재단,광업재단)의 표시 | |||||||||||||||||||||||||
| 등기원인과 일자 | 년 월 일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 ||||||||||||||||||||||||
| 등기의 목적 | 토지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등기 | ||||||||||||||||||||||||
| 등 기 명의인 | 성 명 | ||||||||||||||||||||||||
| 등 록 번 호 | |||||||||||||||||||||||||
| 주 소 | |||||||||||||||||||||||||
| 대위 원인 | 년 월 일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 ||||||||||||||||||||||||
| 등 록 면 허 세 | 금 원정( 분의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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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 년 월 일 | 접 수 | 조 사 | ||||||||||||||||||||||
| 제 호 | 기 입 | 대조확인 | |||||||||||||||||||||||
|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공지사항 |
| 1. 촉탁인 제출서류 가. 도면(건물) 나. 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다. 압류조서등본 통 라. 촉탁서 부본 통 2.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대장 등본(토지) 또는 건축물 대장 등본(건물) 1부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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