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5건 · 보관 86건 · 미완 9건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14.>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22. 7. 22.>삭제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개정 2022. 7. 22.>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제 목 매각결정의 통지 | |||||||||||||||||||
| 1. 아래와 같이 매각결정을 통지하오니 매수대금을 납부하시고 공매재산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근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제84조). | |||||||||||||||||||
| 매수인 | 성 명 (상 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사업장) | |||||||||||||||||||
| 체납자 | 성 명 (상 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사업장) | |||||||||||||||||||
| 공매재산의표시 | |||||||||||||||||||
| 매수대금 | 금 원정 | ||||||||||||||||||
| 대금납부기한 | 년 월 일 | ||||||||||||||||||
2. 다만, 매수대금 납부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