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5건 · 보관 86건 · 미완 9건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14.>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22. 7. 22.>삭제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4. 7. 1.> | |||||
| 장기미상환자 조사 사전 안내문(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자용) | |||||
| 성명: 주소: 귀하께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대출받았으며, 년 월 일 현재 졸업 후 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미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제 호)에 해당되어 장기미상환자로 판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귀하(배우자 포함)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 확인된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귀하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아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 고지됩니다. 고지된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하게 되며,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일,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개시 전까지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도 아래 상환 계좌 유효기한까지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중지됩니다. 귀하께서 조사 제외 또는 중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은 ( )원 이상이며, 아래 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귀하에게 납부해야 할 의무상환액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먼저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하신 의무상환액은 조사 제외 또는 중지를 위해 상환해야 할 금액에 포함됩니다. 그 밖에 재산 등 조사 및 의무상환액 결정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조사관(☎ )에게, 장기미상환자 판정 및 자발적 상환 방법에 대하여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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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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