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5건 · 보관 86건 · 미완 9건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14.>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22. 7. 22.>삭제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1. 20.> | ||||||||
| 의 무 상 환 액 원 천 공 제 영 수 증 | ||||||||
| 원천공제 의무자 | 법인명(상호) | 대표자(성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 |||||||
| 소재지(주소) | ||||||||
| 채무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원천공제 명세(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 ||||||||
| 귀속 연월 | 지급 연월 | 공제금액 | 귀속 연월 | 지급 연월 | 공제금액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위와 같이 원천공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원천공제의무자 | (서명 또는 인) | |||||||
| 작 성 방 법 | ||||||||
| 1. 원천공제의무자는 당초 통지한 원천공제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 서식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급여명세표 등에 원천공제 금액을 포함하여 채무자에게 발급한 경우 위 서식을 채무자에게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2.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의 소득구분에 따라 "원천공제 명세" 괄호 안의 "□"란에 "√" 표시를 합니다. 3. 원천공제 명세란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이미 제출한 상환금명세서의 "귀속 연월", "지급 연월" 및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4. 위 서식은 연간 단위로 작성합니다. | ||||||||
| 210㎜×297㎜(보존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