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5건 · 보관 86건 · 미완 9건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14.>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22. 7. 22.>삭제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80호의2서식] <개정 2026. 9. 18.> | ||||||
| 전자송달 이용신청서 ([ ]신규 [ ]변경 [ ]철회)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1.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 2. 전자송달 관련 기재사항 | 전자우편주소 | |||||
| 휴대전화번호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이용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위 임 장 위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사람에게 전자송달 이용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위임받은 사 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임자와의 관계 | |||
| 주 소 (전화번호 : ) | ||||||
|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 ||||||
| 유 의 사 항 | ||||||
| 1. 전자송달은 납부고지서,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 독촉장 등 의무상환액의 고지, 통지 및 독촉에 관한 서류를 종이문서 대신 정보통신망(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및 이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전자송달이 이루어지면 전자송달한 서류명과 송달 사실을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2.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 서류가 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이 때 적법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자가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작 성 방 법 | ||||||
| 1. 신규ㆍ변경ㆍ철회: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2. 전자우편주소는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본인의 전자우편(이메일)주소를 적습니다. 3.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할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고, 철회할 경우에는 빈칸으로 둘 수 있습니다. 4. 위임장: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6: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