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5건 · 보관 86건 · 미완 9건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14.>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22. 7. 22.>삭제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 7. 22.> | ||||||||
| 압 류 조 서 | ||||||||
| 체납자 | 성 명 (상 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사업장) | ||||||||
| 압류연월일 | ||||||||
| 압류재산의 표시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금액 단위: 원) | ||||||||
| 소득구분코드 | 관리번호 | 연도/월 | 의무상환액(①) | |||||
| 소득구분 | 납부기한 | 계(①+②) | 연체금(②) | |||||
| 위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에서 참여하에 압류하였으므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2조 및 「국세징수법」제34조에 따라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 근무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참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는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領收) 및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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