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9-18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조의3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①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등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삭제<2024.7.1>
3. 법 제18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퇴직증명서 등 실직ㆍ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8조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
가. 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육아휴직을 통하여 양육하려는 자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세무서장은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상환 유예(이하 "상환유예"라 한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의무상환액의 상환이 유예되는지 여부 등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22>

④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공제 납부방식으로 상환되어야 하는 의무상환액에 대한 상환유예가 종료된 경우 채무자가 납부할 금액을 결정하고 즉시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7.22>

⑤ 삭제 <2022.7.22>

제2조

재산의 범위

① 영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17.1.20>

②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및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지방세법」 제6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2. 지상권
3. 외국에 있는 부동산 및 그에 관한 권리

제3조

재산의 가액

① 영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보증금 및 전세금"이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조사 결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이 실제 임차보증금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임차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0, 2022.7.22>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회원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
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상권: 조사 결과 확인된 금액. 다만,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3.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 및 권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의 총취득금액

제4조

부채의 범위

①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조사 결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이 실제 임대보증금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명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5조

재산등의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 및 재산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2022년 1월 1일 전에 대출을 실행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을 추가적으로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장기미상환자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0, 2022.7.22>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을 조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

제6조

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에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소명할 것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1.20>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의 소명 내용의 인정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1.20>

제7조

삭제

삭제 <2022.7.22>

제8조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상환기준에 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9조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8.9.14, 2022.7.22>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2.7.22>

③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대신 충당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2.7.22>

④ 세무서장은 영 제2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채무자가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2.7.22>

제10조

근로소득의 원천공제 통지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을 통지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에게 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득별로 원천공제 금액을 계산하여 각각 해당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전년도에 같은 종류의 소득이 둘 이상 발생하고 근무지가 둘 이상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에 따라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 신고를 한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공제의무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에 따라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년도에 소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근무지의 원천공제의무자

제11조

원천공제통지서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한 원천공제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를 통지한 후에 연간소득금액의 변경 등으로 의무상환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을 통지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를 중단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20.4.14>

1. 채무자가 잔여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2. 채무자가 잔여 대출원리금을 법 제19조제4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한 경우
3.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이 유예된 경우
4. 채무자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중 1회분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5. 채무자가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남은 원천공제 금액 전부를 납부한 경우

제12조

퇴직ㆍ이직 외의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원천공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가 퇴직이나 이직(移職) 외의 사유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종전 원천공제의무자를 갈음하여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13조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의 상환 인정일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천공제한 날에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상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천공제한 날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에 상환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에 따른 원천공제금액

원천공제의무자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할 때에는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의무상환액 전액을 원천공제하여야 한다.

제15조

채무자의 귀책사유

영 제21조제7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와 서로 짜고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채무자의 거짓 서류 작성, 의무상환액 횡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

삭제

삭제 <2017.1.20>

제17조

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채무자에게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개정 2024.7.1>

②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가 해당 원천공제기간(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에 송달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제18조

상환금명세서의 제출

원천공제의무자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원천공제 납부를 할 때 제출하는 상환금명세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액 환급 등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의 초과 납부금 환급ㆍ충당 신청 및 그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9.14, 2020.4.14>

제20조

원천공제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공제의무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였을 때에는 해당 원천공제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해의 8월 31일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등을 포함한 원천공제영수증을 채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해당 원천공제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원천공제 금액을 원천공제영수증에 함께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급여명세표 등에 원천공제 금액을 포함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법 제25조에 따른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와 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0>

제22조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8.9.14, 2022.7.22>

② 영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금 환급ㆍ충당 신청 및 그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9.14>

제23조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8.9.14, 2022.7.22>

②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금 환급ㆍ충당 신청 및 그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9.14>

제24조

삭제

삭제 <2017.1.20>

제25조

체납에 따른 납부고지 등

법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와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6조제2항을 준용하여 징수하는 징수처분비의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2.7.22>

제26조

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7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또는 의무상환액, 연체금이나 징수처분비를 제2차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제2차납부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 등을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7.22>

제27조

납부기한등 연장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 별지 제25호서식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서식

제28조

독촉장 등

①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

② 세무서장은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 따른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해당 채무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7.1>

③ 법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제2차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 2022.7.22, 2024.7.1>

제29조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법 제31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9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의 변경 고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22>

제30조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법 제32조에 따라 대출원리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7.22>

1. 「국세징수법」 제31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 통지: 별지 제30호서식
2. 「국제징수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하는 경우 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 거절): 별지 제31호서식
3. 「국세징수법」 제38조를 준용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별지 제32호서식
4. 「국세징수법」 제35조를 준용하는 경우 수색조서: 별지 제33호서식
5. 「국세징수법」 제34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조서: 별지 제34호서식
6. 「국세징수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점유물 인도 요구: 별지 제35호서식
7. 「국세징수법」 제26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갑): 별지 제36호서식
나.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을): 별지 제37호서식
8. 「국세징수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동산: 별지 제38호서식
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9. 「국세징수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채권 압류 통지(갑): 별지 제40호서식
나. 채권 압류 통지(을): 별지 제41호서식
10. 「국세징수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압류(변경)등기 촉탁: 별지 제42호서식
나.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43호서식
다.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4호서식
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5호서식
마.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6호서식
바. 재산 압류 통지: 별지 제47호서식
사. 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 별지 제48호서식
아.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별지 제49호서식
11. 「국세징수법」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0호서식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 별지 제51호서식
12. 「국세징수법」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압류해제 조서: 별지 제52호서식
나. 압류해제의 통지: 별지 제53호서식
다. 압류말소의 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4호서식
13. 「국세징수법」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교부청구: 별지 제55호서식
나. 참가압류의 통지(갑): 별지 제56호서식
다. 참가압류의 통지(을): 별지 제57호서식
라. 선행압류기관 압류해제의 통지 : 별지 제58호서식
마. 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 별지 제59호서식
바. 참가압류재산 인수의 통지: 별지 제60호서식
사.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별지 제61호서식
14. 「국세징수법」 제66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공매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 별지 제62호서식
나.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 별지 제63호 서식
다. 질권설정서: 별지 제64호서식
라. 공매의 통지: 별지 제65호서식
마. 공매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바. 공매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사. 압류재산의 인도(인수): 별지 제68호서식
아.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별지 제69호서식
자. 수의계약의 통지: 별지 제70호서식
차. 수의계약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카.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타. 입찰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입찰서: 별지 제71호서식
파. 입찰조서: 별지 제72호서식
하. 매각결정의 통지: 별지 제73호서식
거.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별지 제74호서식
너. 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별지 제75호서식
더.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76호서식
러. 등기(등록)청구서: 별지 제77호서식
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별지 제78호서식
15. 「국세징수법」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배분계산서: 별지 제79호서식
나. 배분금전의 예탁통지: 별지 제80호서식

제31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5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 별지 제24호의2서식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승인, 기각) 통지: 별지 제25호의2서식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의2서식

제31조의2

전자송달 신청서

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0호의2서식과 같다.

제32조

이의신청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영 제42조제1항제10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7.22, 2026.9.18>

1.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자료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록자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자료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료
2.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3.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명단

제34조

삭제

삭제 <2022.7.22>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26조 및 제3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2>부터 <61>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은 제외한다)은 2023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은 제외한다)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80호의2서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80호의2서식의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별지95건 · 보관 86건 · 미완 9건

서식 제1호상환의무 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장기미상환자 조사 사전 안내문(2022년 1월 1일 전 대출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장기미상환자 조사 사전 안내문(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현장확인 출장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소명 안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소명 검토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착오 납부, 과다 납부, 이중 납부) 환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환급금 충당 신청(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환급금 환급ㆍ충당 통지서(채무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원천공제통지서(원천공제의무자용)(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원천공제(변경ㆍ추가)통지서(채무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원천공제 (변경ㆍ추가)통지서(원천공제의무자용)(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원천공제중단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lt;2017. 1. 20.&gt;삭제
서식 제16호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lt;2024. 7. 1.&gt;삭제
서식 제18호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결정ㆍ경정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상환금명세서(갑),상환금명세서(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환급금 환급ㆍ충당 통지서(원천공제의무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무상환액 원천공제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lt;2017. 1. 20.&gt;삭제
서식 제22호삭제 &lt;2018. 9. 14.&gt;삭제
서식 제23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승인, 기각)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 취소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 변경 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압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 거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신분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수색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압류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점유물 인도 요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갑)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동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채권 압류 통지(갑)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채권 압류 통지(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압류(변경)등기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재산 압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압류해제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압류해제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압류말소의 등기(등록)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교부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참가압류의 통지(갑)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참가압류의 통지(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선행압류기관 압류해제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참가압류재산 인수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교부청구의 해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공매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감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질권설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공매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공매, 수의계약) 대행의 의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공매,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압류재산의 인도(인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공매참가 제한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수의계약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입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입찰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매각결정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매수대금의 납부 촉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매각결정 취소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등기(등록)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배분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배분금전의 예탁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의2전자송달 이용신청서 (신규, 변경, 철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삭제 &lt;2022. 7. 22.&gt;삭제
서식 제84호삭제 &lt;2022. 7. 22.&gt;삭제
서식 제85호삭제 &lt;2022. 7. 22.&gt;삭제
서식 제86호삭제 &lt;2022. 7. 22.&gt;삭제
서식 제87호삭제 &lt;2022. 7. 22.&gt;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