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5건 · 보관 86건 · 미완 9건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14.>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22. 7. 22.>삭제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4. 7. 1.> | ||||||||||
|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 받는 사람 님 귀하 □□□□□ | ||||||||||
|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 (결정ㆍ경정용) | ||||||||||
| 채무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지 | ||||||||||
| 의무상환액 상세 내용 (단위: 원) | ||||||||||
| 소득구분 | 소 득 발생연도 | 당초 의무상환액 | 결정(경정)된 의무상환액 | 추가 납부할 의무상환액 | ||||||
| 근로소득 | ||||||||||
| 사업소득 | ||||||||||
| 연금소득 | ||||||||||
| 퇴직소득 | ||||||||||
| 합 계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
| - 귀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에 따라 위 의무상환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해야 할 의무상환액은 아래의 계좌번호로 납부하거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에 접속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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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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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 )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210㎜×297㎜(보존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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