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5건 · 보관 86건 · 미완 9건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14.>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22. 7. 22.>삭제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7. 1.> | ||||||||||||
|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거소)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① 신청 사유 | □ 대학(원)생 | 대학(원)명 | 학번 | |||||||||
| 입학일자 | 휴학기간(※ 휴학 중인 경우) | |||||||||||
| □ 폐업 | 폐업일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실직ㆍ퇴직 | 실직ㆍ퇴직일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육아휴직 | 휴직기간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재난사태ㆍ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거주자 | 재난 사태ㆍ특별재난 선포지역 | 선포일 | ||||||||||
| 신 청 내 용 | ||||||||||||
|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 | ② 고지서 납부번호 | ③ 의무상환액 | ||||||||||
| 원천공제통지 또는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 | ④ 원천공제기간(납부기한) | ⑤ 의무상환액 | ⑥ 통지세무서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의무상환액 상환유예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법 제18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대학(원)생]: 재학증명서 등 대학(원)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8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실직자ㆍ퇴직자): 퇴직증명서 등 실직ㆍ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8조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육아휴직자): 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육아휴직을 통하여 양육하려는 자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하는 사유와 관련한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유 의 사 항 |
| 1. 상환유예 기간은 상환유예 신청일부터 4년[대학(원)생의 경우)] 또는 2년(폐업자ㆍ실직자ㆍ퇴직자ㆍ육아휴직자ㆍ재난사태 등 선포 지역 거주자의 경우)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이며, 상환유예된 의무상환액은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 상환유예 기간 중이라도 원하는 경우에는 유예된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에 안내되는 납부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됩니다. |
| 작 성 방 법 |
| 1. ① 신청 사유: 신청 사유란 중 신청인에게 해당하는 사유의 □ 칸에 모두 √ 표시(예: 폐업과 퇴직 두 사유 모두에 해당되면 두 □ 칸에 모두 √ 표시)하고 해당 부분의 내용을 적습니다. 다만, 대학(원)생임을 이유로 상환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 사유란 중 대학(원)생 부분의 □ 칸에만 √ 표시를 하고 해당 부분의 내용만 적습니다. 2. ② 고지서 납부번호: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번호 16자리 숫자(세무서코드-연월-소득구분-발행번호)를 적습니다. 3. ③ 의무상환액: 고지 받은 의무상환액을 적습니다. 다만, 고지된 의무상환액 중 일부를 이미 상환한 경우 해당 부분은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고지 받은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하고 적습니다. 4. ④ 원천공제기간(납부기한):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상환유예를 받으려는 의무상환액에 대한 원천공제기간을, 납부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적습니다. 5. ⑤ 의무상환액: 원천공제통지 또는 납부통지(제17조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를 말합니다)를 받은 의무상환액을 적습니다. 다만, 원천공제통지 또는 납부통지를 받은 의무상환액 중 일부를 이미 상환한 경우(이미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해당 부분은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천공제통지 또는 납부통지를 받은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하고 적습니다. 6. ⑥ 통지세무서: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직장) 관할세무서를, 납부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적습니다. 관할세무서는 수령하신 원천공제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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