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5건 · 보관 86건 · 미완 9건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14.>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22. 7. 22.>삭제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7. 1.> | ||||||||||||||
|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 받는 사람 귀하 □□□□□ | ||||||||||||||
|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 | ||||||||||||||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지 | ||||||||||||||
| 통 지 내 용 (단위: 원) | ||||||||||||||
| 소득구분 | 의무상환액 (ⓐ) | 납부합계액 (ⓑ=ⓒ+ⓓ) | 원천공제한 금액(ⓒ) | 본인이 납부한 금액(ⓓ) | 납부할 의무상환액 (ⓔ=ⓐ-ⓑ) | |||||||||
| 근로소득 | ||||||||||||||
| 사업소득 | ||||||||||||||
| 연금소득 | ||||||||||||||
| 합 계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
| 의무상환액 산출근거 | ① 자발적 상환액 차감 전 의무상환액 | ② 년 자발적 상환액 | 의무상환액 = Min[(①-②), 통지한도액*] | |||||||||||
| * 통지한도액 = 대출잔액 - 통지ㆍ고지된 의무상환액 미납액 | ||||||||||||||
| 1. 귀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이 발생했으나 고용주가 원천공제를 하지 않았거나 고용주인 원천공제의무자가 없어 의무상환액을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납부해야 할 의무상환액은 아래의 계좌번호로 납부하거나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에 접속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이직 등으로 직장이 변경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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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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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과 담당자 ○○○(☎ ) 또는 국세상담센터(☎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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