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5건 · 보관 86건 · 미완 9건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14.>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22. 7. 22.>삭제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4. 14.>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해 주십시오. | ||||||||||||
| 세무서장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환급금 환급ㆍ충당 통지서(채무자용) | ||||||||||||
| 통지발행 번호 | ||||||||||||
| 채 무 자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주 소 지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환급금 (가) | 소득구분 | 연도/월 | 계 | 의무상환액 | 연체금 | |||||||
| 환급 사유 | ||||||||||||
| 충당 명세 (나) | 소득구분 | 발행번호 | 납부기한 | 체납액 | 충당금액 | 충당 후 체납액 | ||||||
| 의무상환액 | 연체금 | |||||||||||
| 환급금 (가) | 충당금액 (나) | 충당 후 환급금 (가 - 나) | ||||||||||
| 환급계좌 | 금융기관명 | 은행 | 계좌번호 | |||||||||
|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등에 따라 환급ㆍ충당 사실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 환급ㆍ충당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처리됩니다. 3. 채무자에게 체납액이 있는 경우 초과 납부한 금액은 체납액에 먼저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채무자가 환급이나 충당 신청을 하면 채무자에게 환급하거나 다음에 납부할 의무상환액에 충당하며, 채무자가 환급 및 충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출원리금 및 그에 수반한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을 채무자에게 환급합니다. 4. 환급 신청에 따른 환급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됩니다. | ||||||||||||
| 년 월 일 세무서장 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 ) 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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