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5건 · 보관 86건 · 미완 9건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14.>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22. 7. 22.>삭제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2. 7. 22.>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제 목 점유물 인도 요구 | ||||||||||||||||||||||||
| 1. 귀하(귀사)가 점유하고 있는 체납자 소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를 요구합니다(근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국세징수법」 제48조제2항). | ||||||||||||||||||||||||
| 점유자 | 성 명 (상 호) |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사업장) | ||||||||||||||||||||||||
| 체납자 | 성 명 (상 호) |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사업장) | ||||||||||||||||||||||||
| 인도할 재산의 표시 | ||||||||||||||||||||||||
| 인도 요구 사유 | ||||||||||||||||||||||||
| 인도일자 | 년 월 일 | |||||||||||||||||||||||
| 인도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금액 단위: 원) | ||||||||||||||||||||||||
| 소득구분코드 | 관리번호 | 연도/월 | 의무상환액(①) | |||||||||||||||||||||
| 소득구분 | 납부기한 | 계(①+②) | 연체금(②) | |||||||||||||||||||||
2. 인도일자까지 위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국세징수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재산을 압류합니다. 끝.
|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