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5건 · 보관 86건 · 미완 9건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14.>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22. 7. 22.>삭제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7. 1.> | ||||||||||||||||||||
|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 | ||||||||||||||||||||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지 | ||||||||||||||||||||
| 원천공제기간 | ||||||||||||||||||||
| 통 지 내 용 | ||||||||||||||||||||
|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 | 원천공제의무자 | |||||||||||||||||||
| 소득구분 | 의무상환액 | 원천공제금액 |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
| 근로소득 | 원 | (매월 원) | ||||||||||||||||||
| 사업소득 | 원 | (매월 원) | ||||||||||||||||||
| 연금소득 | 원 | (매월 원) | ||||||||||||||||||
| 합 계 | 원 | (매월 원) | ||||||||||||||||||
| 의무상환액 산출근거 | ① 자발적 상환액 차감 전 의무상환액 | ② 년 자발적 상환액 | 의무상환액 = Min[(①-②), 통지한도액*] | |||||||||||||||||
| * 통지한도액 = 대출잔액 - 통지ㆍ고지된 의무상환액 미납액 | ||||||||||||||||||||
| 1. 귀하는 년에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소득의 변동에 연계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고용주인 원천공제의무자는 매월 분의 급여 등을 지급할 때에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며,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퇴직소득금액에 2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3. 귀하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매월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과 귀하가 원천공제금액의 전부를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금액의 2분의 1씩 나누어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귀하가 . . .까지 아래의 계좌번호로 원천공제금액을 전부 납부하거나 1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금액을 통지하지 않습니다. ※ 귀하가 1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했으나 . . .까지 2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공제금액의 2분의 1을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합니다. 4. 채무자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동되는 경우(퇴직 포함)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정보통신망"에 신고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 퇴직 없이 원천공제의무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원천공제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5. 퇴직 등으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거나 원천공제의무자가 공제하지 않은 경우 미납한 의무상환액은 해당 원천공제기간 종료일까지 채무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6. 해당 원천공제기간 종료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소ㆍ미달 납부한 의무상환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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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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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과 담당자 ○○○(☎ ) 또는 국세상담센터(☎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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