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5건 · 보관 86건 · 미완 9건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14.>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22. 7. 22.>삭제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7. 1.> (앞쪽) | ||||||||||||
|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 받는 사람 님 귀하 □□□□□ | ||||||||||||
| 원 천 공 제 통 지 서(갑) (원천공제의무자용) | ||||||||||||
| 원 천 공 제 의무자 | 법인명(상호) | 대 표 자 | ||||||||||
| 사업장 소재지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원천공제기간 | ||||||||||||
| 통 지 내 용 | ||||||||||||
|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 | 근로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 원(매월 원) | ||||||||||
| 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 원(매월 원) | |||||||||||
| 연금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 원(매월 원) | |||||||||||
| 합 계 | 원(매월 원) | |||||||||||
| 1. 해당 통지를 받은 사업자(이하 "원천공제의무자"라 함)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라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에서 채무자의 근로소득 등의 변동에 연계한 의무상환액을 매월 공제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채무자 및 월별 원천공제 금액 등은 뒤쪽 참고) 2. 또한, 채무자에게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 퇴직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은 퇴직소득의 20%(단, 퇴직소득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원천공제)를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이 변동되거나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통지될 수 있으며, 채무자로부터 공제한 의무상환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4. 채무자의 퇴직 없이 원천공제의무자가 변동되는 경우(인사이동, 법인의 인수ㆍ합병ㆍ분할, 사업의 양도ㆍ상속 등)에는 변경된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하지 않거나 원천공제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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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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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 ) 또는 국세상담센터(☎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원 천 공 제 통 지 서(을) (원천공제의무자용) | |||||||||
| 일련 번호 | 소득 구분 | 성 명 | 생년월일 | 연 간 의무상환액 (ⓐ) | 기납부된 의무 상환액 (ⓑ) | 원천공제기간 잔여 월수 (ⓒ) | 매월 원천공제할 금액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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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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