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5건 · 보관 86건 · 미완 9건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14.>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22. 7. 2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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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 4. 14.> | |||||||||||||||||||
| 상 환 금 명 세 서(갑) | |||||||||||||||||||
| (1쪽) | |||||||||||||||||||
| 기본정보 | |||||||||||||||||||
| ① 신고구분 | 정기, 수정 | ② 귀속 연월 | 년 월 | ③ 지급 연월 | 년 월 | ④ 일괄납부 여부 | 여, 부 | ||||||||||||
| 원천공제의무자 | |||||||||||||||||||
| 법인명(상호) | 대표자(성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
| 전화번호 | (사업장) | 전자우편주소 | |||||||||||||||||
| (대표자 또는 업무 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 * 필요한 경우 대표자 또는 업무 담당자의 동의를 받아 기재합니다. | |||||||||||||||||||
| 원천공제 명세 및 납부할 금액 (단위: 명, 원) | |||||||||||||||||||
| 소득구분 | 코드 | ⑤ 원천공제 통지 인원 | ⑥ 원천공제 통지 금액 | ⑦ 원천공제 인원 합계 | ⑧ 원천공제 금액 합계 | ||||||||||||||
| 근로소득 | 14 | ||||||||||||||||||
| 사업소득 | 13 | ||||||||||||||||||
| 연금소득 | 17 | ||||||||||||||||||
| 퇴직소득 | 21 | ||||||||||||||||||
| 합계 | |||||||||||||||||||
| 원천공제의무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위 내용을 제출하였으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공제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원천공제의무자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환급계좌정보 | |||||||||||||||||||
| 금융기관명 | 예금 종류 | 계좌번호 | |||||||||||||||||
| 작 성 방 법 | |||||||||||||||||||
| 1.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원천공제의무자는 채무자로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원리금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때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① 신고구분: 정기 신고서는 "정기"에, 수정 신고서는 "수정"에 "○" 표시를 합니다. 3. ② 귀속 연월: 지급된 급여의 귀속 연월을 적습니다. 4. ③ 지급 연월: 급여 지급월을 적습니다. 5. ④ 일괄납부 여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원천공제 금액을 일괄납부하는 경우에 "○"표시를 합니다. 6. ⑤ 원천공제 통지 인원 및 ⑥ 원천공제 통지 금액: 이미 수령하신 "원천공제통지서"의 인원과 매월 공제해야 할 금액을 적습니다. 7. ⑦ 원천공제 인원 합계 및 ⑧ 원천공제 금액 합계: 채무자로부터 각 소득별로 원천공제한 공제인원 및 공제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8. 퇴직소득은 채무자의 퇴직소득 발생 시 퇴직소득금액의 20%를 원천공제합니다.(다만, 퇴직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공제하지 않습니다) | |||||||||||||||||||
| 210㎜×297㎜(보존용지 60g/㎡(재활용품)) | |||||||||||||||||||
| 상 환 금 명 세 서(을) | |||||||||||||
| (2쪽) | |||||||||||||
| 원천공제의무자 | |||||||||||||
|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채무자별 상환 내용 | |||||||||||||
| 일련 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① 소득 구분 | ② 소득구분 코드 | ③ 원천공제 통지액 | ④ 전월 미공제액 | ⑤ 원천 공제액 | ⑥ 이월 공제액 | ⑦ 사유 코드 | ⑧ 원천 공제일 | |||
| 1 | |||||||||||||
| 2 | |||||||||||||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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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 60g/㎡(재활용품)) | |||||||||||||
| (3쪽) |
| 작 성 방 법 |
| 1. ① 소득구분 및 ② 소득구분코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중 해당 소득을 적고 코드는 다음을 참고합니다. * 근로소득: 14, 사업소득: 13, 연금소득: 17, 퇴직소득: 21 2. ③ 원천공제 통지액: 소득별 기준에 따라 산출된, 채무자로부터 공제해야 하는 의무상환액을 적습니다. 3. ④ 전월 미공제액: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로부터 전월에 공제하지 않았던 원천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4. ⑤ 원천공제액: 공제월에 채무자로부터 공제한 의무상환액을 적습니다. 5. ⑥ 이월공제액: 그 달에 채무자로부터 공제해야하는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지 못하여 다음 달로 이월된 금액을 적습니다. 6. ⑦ 사유코드: ③ 원천공제 통지액과 ④ 전월 미공제액의 합계액이 ⑤ 원천공제액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 사유를 아래의 사유코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미공제 및 과소공제 사유코드: 퇴직(01), 휴직(02), 인사이동에 따른 전출(03), 급여부족(04), 원리금균등분할상환약정(05), 대출원리금 전액상환(06), 공제누락(07), 과소공제(09), 채무자 미리 납부(10) 추가공제 사유코드: 과다공제(08), 인사이동에 따른 전입(11) 7. ⑧ 원천공제일: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한 날을 적습니다. |
| 210㎜×297㎜(보존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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