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5건 · 보관 86건 · 미완 9건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14.>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22. 7. 22.>삭제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22. 7. 22.> | |||
| 질 권 설 정 서 | |||
| 소유자 | 성명(상호) |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사업장) | |||
| 수입인지 | | ||
| 위의 증권은 본인의 소유이므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국세징수법」 제71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매수신청인 성명) 입찰에 관한 (체납자 성명)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려고 질권을 설정하는 바, 본인(또는 매수신청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계정에 귀속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질권설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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