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5건 · 보관 86건 · 미완 9건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14.>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6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7호삭제 <2022. 7. 22.>삭제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1. 20.> | ||||||||||||
|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소명 안내서 | ||||||||||||
| 문서번호 : | (1쪽) | |||||||||||
| 1. 채무자 | ||||||||||||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2. 배우자( 년 월 일 현재) | ||||||||||||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3. 소득ㆍ재산ㆍ부채 | ||||||||||||
| ① 소득 | ② 순재산 (재산 합계 - 부채 합계) | ③ 재산의 소득환산율 | ④ 상환기준소득 | ⑤ 일정* 배수 | ⑥ 상환율 | |||||||
| 4.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 (상환해야 할 금액) : ( )원 ※ 산출방식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일정 배수 : 미혼자 1.5배, 기혼자 1.8배, 부부 모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2.0배 | ||||||||||||
| 5. 소명서류 제출기한 | 년 월 일까지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 산정이 적정한지에 대해 소명할 것을 안내하오니, 위 산정 내용을 확인하시고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첨부한 소명서와 관련 증명자료를 위 제출기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제출기한까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내용이 불충분하여 소명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고지일 현재 귀하의 대출원리금 잔액을 한도로 하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 )원을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조사관(☎ )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소명서 1부. 끝. 년 월 일
| ||||||||||||
| 210㎜×297㎜(보존용지 60g/㎡(재활용품)) | ||||||||||||
| 소득 및 재산 상세 내용 | |||||||
| (2쪽) | |||||||
| 1. 관계 | 2. 소득구분 | 3. 소득금액 | |||||
| 계 | |||||||
| 4. 관계 | 5. 재산구분 | 6. 재산금액 | 7. 관계 | 8. 부채구분 | 9. 부채금액 | ||
| 계 | 계 | ||||||
| 210㎜×297㎜(보존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