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5건 · 보관 86건 · 미완 9건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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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8. 9. 14.>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2. 7. 22.>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2. 7. 2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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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1. 20.>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 [ ] 착오 납부 [ ] 과다 납부 [ ] 이중 납부 | 환급신청서 | |||||||||||||
| ※ 신청 자격 종목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종목별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개월 | |||||||||||
| 신청인 | 성 명(상호) |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 |||||||||||||
| 주 소(소재지)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 구분 | ① 소득 구분 | ② 귀속 연월 (귀속 연도) | ③ 통지발행번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환급금 지급안내문 통지번호) | ||||||||||||
| 환 급 신 청 내 용 | |||||||||||||||
| 환급 계좌 | ④ 금융기관명 | 은행 | ⑤ 계좌번호 | ||||||||||||
| 신청인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등에 따라 착오 납부(이중 납부/과다 납부)된 의무상환액에 대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1. ① 소득구분 : 종합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상속, 증여 중 지급 신청하려는 상환금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② 귀속 연월(귀속 연도) : 의무상환액 계산을 위한 연간소득금액의 귀속시기를 적습니다.(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 증여의 경우에는 귀속 연월을 적고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귀속 연도를 적습니다) | |||||||||||||||
| 210㎜×297㎜(보존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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