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5.12.31.> | |||||||||||
|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고번호 | |||||||||||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
| 변경사항 | 구분 | 영업자 (생년월일) | 상호 | 제작품목 (제작업자) | 취급품목 (배급업자) | 영업소 소재지 | |||||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변경사유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신고증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1.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 | | 접수 | | 확인 | | 결재 | | 신고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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