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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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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별표 제1호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제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출입동의서기재사항[제2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모범업소표지판규격및도안[제28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수납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영화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영화업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영화업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영화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영화필름등의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영화필름등의 제출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영화필름등의 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영화상영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영화상영관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영화상영관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영화상영관등록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신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전용상영관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영화상영(신고,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영화상영신고(변경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영화상영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영화상영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행정처분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5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비디오물배급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관계공무원 출입ㆍ조치사항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불법 비디오물 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불법 비디오물 단속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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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2. 25.>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제17조 관련)
1. 비디오물감상실업
구분시설기준
통로(1)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2) 시청실간 통로의 너비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시청실을 벽면 등으로 구획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청실(1) 시청실을 구획하는 벽면의 높이가 1.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부분 중 해당 면적의 좌우 대비 2분의 1 이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청거리는 1.6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 또는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HMD, Head Mounted Display)나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시청거리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3) 시청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높이의 조도가 20럭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도를 20럭스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출입문은 출입문 바닥에서 1.3미터 높이의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의 면적 중 2분의 1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5) 시청실 안에 화장실, 욕조, 주차장 시설 등 비디오물 시청에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청시설 등(1) 비디오물 재생기기는 한 장소에서 각각 시청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 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구분시설기준
기본시설조명시설ㆍ음향시설 및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세부시설(1) 영사막: 맨 앞 줄 의자와 영사막과의 평균거리는 스크린 너비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나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영사막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2) 최소면적: 객석이 30석 이상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통로
(가) 세로 방향으로 20석마다 너비 1미터 이상의 가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과 내부벽(좌ㆍ우ㆍ앞ㆍ뒤) 사이에 너비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한다. 다만, 벽쪽(좌ㆍ우) 가로줄 관람석을 6석 이하로 할 경우에는 너비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복합영상물제공업
구분시설기준
공통사항가. 전체 영업면적(해당 영업장 내의 화장실, 통로 등 공용 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의미한다)에서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해당하는 면적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복합영상기기(1대의 기기에서 비디오물 감상이 가능하고 이에 부가하여 게임이용이나 노래연습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기를 말한다)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본다.
나.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시청실을 설치하는 경우가. 시청실(노래연습실 및 게임이용실을 겸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간 통로의 너비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시청실을 벽면 등으로 구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시청실을 구획하는 벽면의 높이가 1.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부분 중 해당 면적의 좌우 대비 2분의 1 이상을 투명 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 시청실 바닥으로부터 85㎝ 높이의 조도가 2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라. 출입문은 출입문 바닥에서 1.3미터 높이의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의 면적 중 2분의 1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리지 않아야 하며,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마. 노래연습을 위한 조명기구와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에 따라야 한다.
바. 시청실에 화장실, 욕조, 주차장 시설 등 콘텐츠 제공에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사. 시청실에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시청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영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4. 그 밖의 시청제공업
구분시설기준
주차장 시설(1) 주차 공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영사막(고정시설의 경우)
(가) 영사막의 구조내력(構造耐力):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구조내력기준에 맞아야 한다.
(나) 영사막의 위치: 영사막과 맨 앞 줄 자동차 간의 거리는 영사막의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3) 기타
(가) 자동차 사이에 칸막이ㆍ차단막 등의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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