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3. 14.> | |||||||||||||||||||||
| 영화업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상호(법인명)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영화업의 종류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인(대표자) 제출 서류 | 없음 |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고 | | 접 수 | | 확인 | | 결재 | | 신고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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