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6서식] <신설 2023. 3. 28.> | ||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 1. 지정번호 : 제 호 2. 법인명(사업자명) : 3. 대표자명 : 4. 사업자등록번호 : 5. 주된 사무소 소재지 : 6. 지정기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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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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