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09.11.13> | ||||
| 모범업소 표지판 규격 및 도안(제28조제2항관련) | ||||
|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50㎝(가로)×30㎝(세로) 나. 재질 : 백색 알루미늄판 실크인쇄 다. 프레임 등은 별도 부착 가능 2. 표지도안 가. 도안 | ||||
| 지정번호 : 지정연월일 : 모범업소 상호 : 위 업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소로 지정되었습니다. | ||||
| 시장·군수·구청장 | 직인 | |||
| 나. 글씨는 흑색으로 하되, 상호는 황색으로 함. 다. 그 밖에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상징 등 문양을 넣을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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