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 ||||||
|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수납내역서 ( 년 월분)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
| 상호(법인명) | ||||||
|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부과금 수납 내역> | ||||||
| 구분 | 입장료 단가 | 부과금 단가 | 관람 인원 | 부과금 수납액 | ||
| 합계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수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
| 영화진흥위원회 귀중 | ||||||
| 유의사항 | ||||||
| 1. 영화상영관(스크린)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2. 입장료 단가가 구분되는 것을 모두 적어야 하며, 입장료 단가는 입장권 1장에 표기된 가액을 말합니다. 3. 부과금 단가는 입장료 단가(가액)의 100분의 3을 표기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도록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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